[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 제120호) ※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(제9조 관련) 가.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. 나.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밝은 색의 반사도료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. 다.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 ~ 100㎝로 하고, 그 지름은 10 ~ 20㎝ 로 하여야 한다. 라.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간격은 1.5m 안팎으로 하여야 한다. 마.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은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되, 속도가 낮은 자동차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. 바.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의 0.3m 전면(前面) 에는 시각장애인의 충돌 우려가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점형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.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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